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2:25 경 순천시 오천 6길 10에 있는 꼬지 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 7길 29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