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7』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 영로에 있는 금호 교차로를 컨테이너 부두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79』 피고인은 2018. 2. 8. 22:40 경 광양시 진 등 2 길( 마 동) 대광 로제 비 앙 3차 아파트 입구부터 같은 시 제철로( 금호동) 광 양 제철소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발 섬길( 중동) 블랙 야크 앞 도로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8 고단 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