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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2:48 경 여수시 무선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 향로 166에 있는 금당 대광 로제 비 앙- 센트럴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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