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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8 2018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2: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로 1129 해룡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2 경, 22:46 경, 22:53 경 등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하는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연 퇴직 처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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