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2017. 11. 15. 500만 원, 2017. 12. 3. 100만 원, 같은 달
6.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은 2017. 11.경 원고와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가수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800만 원의 송금 전ㆍ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돈과 관련된 차용증 등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