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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7가합12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9.부터 2015. 9. 4.까지 차량 리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42,360원, 2015. 8. 26.부터 2015. 12. 16.까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7,400만 원, 2016. 2. 17.부터 2016. 6. 25.까지 현장식당 권리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6,785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 합계 575,892,36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접근한 후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원고가 2015. 8. 29.부터 2015. 9.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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