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 C, D은 각 7/28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는 1992. 9. 22. I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K 답 4,482㎡ 중 각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편의상 원고와 H가 공동으로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600만 원은 1992. 10. 31.에 토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H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L은 I에게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K 답 4,482㎡ 중 각자 매수한 특정 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1993. 3. 2. K 답 4,482㎡ 중 H(양수인 L)가 매수한 부분은 K 답 2,241㎡으로,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M 답 2,241㎡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K 답 2,241㎡는 1997. 8. 7. K 답 495㎡와 N 답 1,746㎡로 분할되었다.
M 답 2,241㎡는 1996. 4.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I은 1993. 5. 12. 사망하여 부인인 O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및 P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O은 2000. 2.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 및 P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P은 2010. 1. 19.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G가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B, C, D은 각 7/28 지분, 피고 E은 3/28 지분, 피고 F, G는 각 2/28 지분에 대하여 1992.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