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천시 B 답 131평은 1957. 12. 30. C 답 1701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1991. 9. 26. B 답 176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D 답 257m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이천시 E 답 1078평은 F 답 493평과 G 답 585평으로 분할되고, 위 F 토지는 1974. 2. 13. F 제방 1094m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H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천시 I 임야 570평은 J 답 390평, K 답 80평(264m2)(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L 답 100평(330m2)(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부 M이 1986. 1. 2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N과 자녀들인 O, P, Q, 원고, R, S가 망 M을 상속하였고, 이후 O이 2001. 10.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T과 자녀들인 U, V, W가 망 O을 상속하였으며, N이 2007. 10. 14. 사망하여 자녀들인 P, Q, 원고, R, S 및 망 O의 상속인들이 망 N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9. 접수 제296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