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735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천시 B 답 131평은 1957. 12. 30. C 답 1701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1991. 9. 26. B 답 176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D 답 257m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이천시 E 답 1078평은 F 답 493평과 G 답 585평으로 분할되고, 위 F 토지는 1974. 2. 13. F 제방 1094m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H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천시 I 임야 570평은 J 답 390평, K 답 80평(264m2)(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L 답 100평(330m2)(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부 M이 1986. 1. 2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N과 자녀들인 O, P, Q, 원고, R, S가 망 M을 상속하였고, 이후 O이 2001. 10.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T과 자녀들인 U, V, W가 망 O을 상속하였으며, N이 2007. 10. 14. 사망하여 자녀들인 P, Q, 원고, R, S 및 망 O의 상속인들이 망 N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마.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6. 1. 1.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국가의 농지취득 및 보상과정에서 작성된 지가사정조서(地價査定調書)에는, 서울 종로구 X에 주소를 둔 Y이 분할 전의 C 답 1701평, 분할 전의 E 답 1078평, 분할 전의 I 전 570평에 관하여 자신의 토지라고 신고한 지주신고서(地主申告書)가 첨부되어 있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9. 접수 제296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