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평택군 C 임야 676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D는 1947. 4. 28. 1936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69. 3. 10. 접수 제2569호로 1949. 6. 21.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후 1976. 2. 14. C 임야와 E 전 59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E 토지는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F 사업에 의해 G 답 1,770㎡로 환지되었다.
다. 위 G 답 1,770㎡는 2002. 5.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D는 1970. 3. 10. 사망하여 처인 H과 자녀인 I, J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H은 1975. 12. 8. 사망하여 I, J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I은 1995. 5. 14. 사망하여 처인 K, 자녀들인 L, M, N(O으로 개명), P, Q, R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J은 1994. 6. 18.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위 상속인들 중 R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66341, 2012나31160, 대법원 2013다205563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3 내지 26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