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I, J, K에게 각 13,491,965원, 원고 E에게 5,756,571원, 원고 F, H에게 각 3,83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L 답 23㎡[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에 관하여 1956. 4. 2. M에 거주하는 N 명의로 195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10. 29. 같은 해
6. 8. 수용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나. 토지대장상, 경기도 화성군 O 답 20㎡[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는 1965
6. 30. M에 거주하는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기도 화성군 P 답 1,316㎡는 1965. 6. 30. 위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록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P 토지는 1987. 3. 28. P 답 100㎡와 Q 답 1,216㎡[각 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로 분할되었다.
다. 건설부가 1979. 12.경 작성한 R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S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로서 경기도 화성시 M에 본적을 둔 N은 1980. 4. 7. 사망하여 처인 T와 자녀들인 U, 원고 A, I, J, K, 손자들인 원고 C, D, B이 공동으로 N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고, 그 후 U가 1985. 11. 1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E과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공동으로 U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후 T가 2000. 6. 23. 사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별지2 기재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N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