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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21 2014가단8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B에게, 1) 피고 I는 각 9/36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J,...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I, J, K,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A가 1988년경 V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50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② A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2. 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이 3/13 지분, 그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가 각 2/13 지분씩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③ V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5. 1. 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W 및 피고 L, M, N가 각 1/4 지분씩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④ W가 2004. 5. 23.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I가 3/7 지분, 그 자녀들인 피고 J, K이 각 2/7 지분씩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I, J, K, L, M, N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별로 각 1988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H, O, P, Q, R, S, T, U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V은 1945년경 X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건축하여 역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였다.

A는 1988년경 V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50만 원에 매수하여 2008년경까지 점유하였다.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V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 M, N를 대위하여 X의 상속인들인 피고 H, O, P, Q, R, S, T, U을 상대로 1945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O, P, Q, R, S, T, U을 상대로 2008년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5, 12 내지 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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