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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470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고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주양수발전처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한국남동발전의 일부를 분할합병함으로써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위 무주양수발전처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원고를 구분함이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나.

D, E, F, G 및 피고 B은 ‘전북 무주군 H 임야 175,950㎡’를 공유(각 지분 1/5)하고 있었는데, E은 1989. 12. 4.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9,360㎡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한편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다. ‘전북 무주군 H 임야 175,950㎡’은 다음과 같이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되었다.

1) ‘전북 무주군 H 임야 175,950㎡’는 1992. 12. 29. ‘I 임야 165,122㎡’, ‘J 임야 5,151㎡’, ‘K 임야 3,677㎡’로 분할되었고, 위 ‘J 임야 5,151㎡’는 1993. 1.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6번 토지가 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된 ‘J 도로 5,151㎡’와 ‘K 임야 3,677㎡’가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다 ‘J 도로 5,151㎡’와 ‘K 임야 3,677㎡’의 면적의 합계는 8,828㎡로 원고가 매수한 면적 9,360㎡와는 차이가 있다. . 2) 위 ‘K 임야 3,677㎡’는 1993. 7. 27. ‘K 임야 3,585㎡’, ‘L 임야 34㎡’, ‘M 임야 58㎡’로 분할되었다.

3) 위 ‘K 임야 3,585㎡’는 2006. 12. 13. ‘N 임야 3,815㎡’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N 임야 3,559㎡(별지 목록 1번 토지)’, ‘O 임야 78㎡(별지 목록 2번 토지)’, ‘P 임야 178㎡(별지 목록 3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4) 위 ‘L 임야 34㎡’와 ‘M 임야 58㎡’는 200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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