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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2.02 2016가단4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토지,

나. 위 같은 순번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변천 과정 1) ‘양강수리조합’은 1944. 8.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1957. 1. 1. ‘영동수리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영동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영동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2) ‘영동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영동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저수지의 축조 등 1) ‘양강수리조합‘은 1956년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일대에서 산막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축조공사에 착수하여, 1963년경 그 공사를 마쳤다.

2 이 사건 저수지가 축조된 이래 그 관리업무는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토지개량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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