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2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과 2016. 8.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22: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407호 앞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의 방범 창살을 풀고 손으로 잡아당겨 위 창살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방범 창살을 제거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