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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2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경 피해자 B와 이혼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9. 15. 00:5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범 창살을 내리쳐 부러뜨려 위 방범 창살을 수리 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 창살을 부러뜨려 제거한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견적서( 거래 명세표) 의 기재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처인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방범 창살을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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