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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22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9.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17. 02:00 ~03 :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학원 사무실 앞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캔 유 휴대 전화기 1대와 PSP 게임기 1대 및 5,000원 권 문화 상품권 6 장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9. 6.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1×× 호 앞에 이르러 함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의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80,000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D 학원 절도 사건 현장 사진, 각 드라이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판결 사본 첨부), 안산 2015 고단 3921 판결 사본 및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 자일 때 범한 것이고, 그 절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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