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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1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C”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3.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다용도 실 창문의 방범 창살을 펜치로 절단하고, 침실 창문의 방범 창살을 구부리고,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용도 실, 침실, 화장실 창문의 방범 창살 및 방충망을 손괴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갈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문 감식결과)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인적 확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의 딸을 강간한 후 약 1주일 후 다시 이 사건 주거에 침입을 시도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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