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31. 19:21 경 수원시 영통구 C, B05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범 창살을 뜯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19:40 경 수원시 영통구 E, B01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 창살을 발로 차 부순 다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금강 제화 상품권 100,000원 권 1매, 이 마트 상품권 50,000원 권 1 매 및 5,000원 권 1매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에 방범 창살을 손괴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형 전과가 최근의 것은 아니고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