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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100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9. 피고 회사와 ‘C보험 -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11대 질병으로 수술시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11대질병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11대질병치료특약 보험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별표4(11대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대상 에 대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 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適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 5(수술의 종료 및 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 11 대 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별표 4) 11대 특정질병 분류표 신부전(콩팥기능상실) 콩팥(신장) 기능상실 (별표 5)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肥의 手術) 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形成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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