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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81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피고와 1999. 9. 3. 체결한 D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E이 피고와 2009. 12. 30. 체결한 F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각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제1보험계약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ㆍ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또는 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0,520원 ㆍ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또는 특정질병(부인과질환 제외) 진단 확정후 수술시(1회당) 1,578,047원 장기입원특약 ㆍ 간병자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상피내암 또는 특정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 입원시(30일초과 1일당) 21,747원 ㆍ 요양급여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또는 특정질병으로 21일이상 계속 입원후 생존 퇴원시 434,934원. 입원특약 ㆍ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8,542원. 1) 보장내역 관련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제10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질병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남성 7대 특정질환[별표 C](성인남성 7대 특정질환 분류표), 성인여성 7대 특정질환[별표 D](성인여성 7대 특정질환 분류표),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환[별표 E](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환 분류표). 또는 부인과 질환[별표 F](부인과 질환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계약의 효력)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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