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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나239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암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수술, 입원하였을 때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 가입 후 10년 이상 암 수술 9,000,000원 무배당 암특약 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특약보험가입금액대비) 암 수 술 급 여 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 : 10년 이상 : 45% <수술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1종 내지 3종 수술을 받았을 때 - 1종 수술인 경우 지급금액 400,000원 무배당 수술특약 약관 제8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분류표”(<별표 1>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8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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