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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6 2019나10597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D 수술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수술특약’이라고 한다)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별표 4)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肥의 手術) 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Shunt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D 건강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건강특약’이라고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참조)를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 지급 (별표 2) 주요성인병 분류표 신부전증 - 만성 신부전

가. C은 2001. 10. 11. 피고 회사와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C은 2017. 1.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그대로 C으로 하되, 보험계약자 및 입원장해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2016. 6. 3.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을 받았고, 2016.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술특약 및 건강특약에 따라 수술비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 C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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