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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5 2012가단401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9. 26. 동정맥루 폐쇄로 인한 풍선 혈관확장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9. 20.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10대 성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10대 성인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질환분류표(별첨 D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7조 【“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생활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생활질환분류표(별첨 E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2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0대 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자금 지급 (별표)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약관 제20조 제2호)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0대 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10대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0만 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 원 (별첨 D) 성인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0대 성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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