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901,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