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를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가산골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차량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