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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동 225-1에 있는 가을꽃향기 앞 도로를 화암 네거리 쪽에서 자운대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 가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213,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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