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동 225-1에 있는 가을꽃향기 앞 도로를 화암 네거리 쪽에서 자운대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 가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213,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