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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855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506,021원, 선정자 C에게 10,725,711원, 선정자 D에게 10,1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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