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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차용 사기 범행 1) 피고는 2014. 6. 초순경 원고에게, 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류 구입 자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12. 14,000,000원, 2014. 6. 19. 2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14. 6. 말경 원고에게, 사실은 중국에 도넛 기계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C 도넛 기계를 중국에 대당 100,000,000원에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중국 측에 생산 공정과 모델을 보여주어야 하니 매장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 ‘먼저 매장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7. 13.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는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사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 ‘F’ 매장을 입점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파주시 G에 있는 H 매장은 보증금 없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위 키즈 테마파크 입장권을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위 테마파크에 F 매장이 입점하기로 결정되었고 위 키즈 테마파크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며 입장권을 판매하면 빌려간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으니 처음 부탁했던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 파주시 G에 있는 H 매장의 집기류와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8. 8. 3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는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사실은 파주시 G에 ‘H’ 매장을 입점하기로 계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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