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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0 2016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16]

1. 의류판매 사업 명목 3,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 촌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를 믿고 덤핑 의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원금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2. 경 1,400만 원, 2014. 6. 19. 경 2,1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커피 & 도넛사업 명목 1억 원 차용 사기

가.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E에서 개발한 도넛 기계는 세계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황으로 이미 중국에 1대 당 1억 씩 4대를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한국에서의 생산 공정과 모델을 중국 측에 보여주어야 하니 매장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억원을 빌려 달라.”, “ 먼저 양천 소방서 부근의 건물 1 층 매장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넛 기계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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