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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의 집에서 C야구경기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암표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친동생 D으로부터 E F 계좌와 연결된 문화누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 울산 울주군 G 내에 있는 ‘H’ 식당에서 C야구경기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암표로 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I으로부터 E J 계좌와 연결된 문화누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초순 14:00경 울산 울주군 G 내에서 C야구경기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암표로 팔기 위한 목적으로 K에게 현금 4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L 계좌와 연결된 문화누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누리카드 정보조회 등 사본,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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