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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율곡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파주시 법원을 가야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율곡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5. 1.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7.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율곡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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