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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2 세) 의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커피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고 있던 피고인의 E 매장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현혹시켜 피해자에게 커피 및 도넛 매장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업 제의에 따라 커피 및 도넛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화장품 다단계 회사인 H이 I 상가에 입 점하기로 되어 있는데 H의 고위 관계자를 알고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전전세로 E를 입 점하기로 합의하였다.

내 명의로 E 직 영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3억 원을 투자 하면 내가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7. 경 대구 수성구 I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곧 H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 등 1억 8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 상가에 입주하기로 한 H 측과의 전전세계약이 구두로 진행되고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H 측이 원하는 커피 전문점의 조건에 맞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J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 받아 커피 매장 등 여러 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동업자금을 투자한 바 없이 J의 동업자금을 동업할 매장과 무관한 그 이전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일단 동업할 매장을 오픈한 다음 부족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추가로 교부 받은 다른 매장의 동업자금과 위 동업 매장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로 운 영하였고, 그 결과 2013년 경부터 대부분의 사업이 적자 여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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