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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03. 10. 19:00 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숭 실 대 정문 방면에서 숭 실 대입구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앞 차량을 따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앞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 차 뒤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보장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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