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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귀포시 호근동 방향에서 강 창 학 운동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14,414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 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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