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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노상을 정동 진 쪽에서 등명 락 가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7,0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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