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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4』 피고인 A는 C i3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 00:10 경 광주시 광동로 52번 길 4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아차산로 25길 7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00』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27. 19:30 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소재 세 븐 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 영로 279 소재 퇴촌 블루 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 소유인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8:10 경 광주시 정 영로 279 소재 퇴촌 블루 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음 리 7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 소유인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i30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B에게 피고인 소유인 i30 승용차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0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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