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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3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K3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8. 16. 10: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D)

1. 차적 조 회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양도 양수 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및 약속어음 각 사본, 차량 포기 각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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