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6 3.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40 경 전 북 완주군 D 앞 도로를 고산면 방면에서 동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그랜드 보이 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2,4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C)
1.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1. 진술 조서 (E)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