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314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8. 30.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85,3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우영산업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우영산업은 2014. 8. 30. B에게, B는 2014. 9. 1.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만기인 2015.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3) 피고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 7.경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일을 “2014. 8. 30.”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1. 2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25.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8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참조). 2)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