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 4장(이하 약속어음 순번에 따라 ‘제 번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제1번 어음은 “C, 원고, 주식회사 보령장갑”, 제2번 어음은 “C, 원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제3번 어음은 “C, 원고, D 주식회사 E, H회사 I, J 주식회사 K”, 제4번 어음은 “C, 원고” 순으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순번 1 2 3 4 어음번호 L M N O 액면금 1,800만 원 2,300만 원 1,500만 원 2,400만 원 발행일 백지 백지 백지 백지 발행지 백지 백지 백지 백지 지급기일 2015. 3. 28. 2015. 4. 30. 2015. 5. 16. 2015. 3. 7. 지급장소 농협은행 성남중앙로지점 농협은행 성남중앙로지점 농협은행 성남중앙로지점 농협은행 성남중앙로지점
나.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 란에 다음과 같이 발행일을 기재하여 보충하였고, 2016. 4. 27.에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 란을 보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2016. 4. 26.자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999. 8. 19. 선고 99다23383 판결 참조). . 순번 1 2 3 4 발행일 2014. 11. 16. 2014. 12. 7. 2014. 12. 26. 2015. 1.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0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