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실질사업주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9,987,89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남인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09. 4. 1. ‘C’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2. 28. 폐업하였고, 2011. 6. 22. ‘D’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6. 19. 폐업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장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김해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 2기분, 2011년 2기분, 2012년 1, 2기분, 2013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2010년, 2012년, 2013년의 각 종합소득세로 합계 147,698,5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세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고지세액 중 일부는 납부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39,987,890원이다.
세목 고지세액 납부세액 체납액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8,240 2,400,000 5,384,080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0,940 8,839,060 2010년 종합소득세 3,812,810 6,672,190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2,450 500,000 7,504,720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2,000 56,680 4,440,320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550,700 34,213,220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52,000 19,165,760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14,290 75,449,910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771,000 7,674,160 33,925,840 2012년 종합소득세 19,599,120 34,297,890 2013년 종합소득세 6,205,010 345,000 10,094,900 합계 147,698,560 10,975,840 239,987,8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명의대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