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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2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합 129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 또는 2016. 2. 초순 03: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동래 점 앞에 설치된 천막 형태의 옷 매장에 이르러, 천막의 틈이 조금 벌어진 사이로 몸을 비집고 옷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초록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은색 등산복 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19:43 경 제 1 항 기재 D 동래 점에서, 피해자 F(22 세) 이 관리하는 시가 11,900원 상당의 레모나 1통을 가지고 나오다가 D 동래 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 개새끼야, 내가 훔치는 거 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레모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량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합 340 피고 인은 2015. 12. 31. 07:00 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 84( 명륜동 )에 있는 국민은행 명륜동 지점 365일 코너에서 잔액 조회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G(25 세 )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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