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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57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현대 백화점 목동점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377,000원 상당의 레깅스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2:0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0,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리털 점퍼 1개, 시가 2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리털 점퍼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2. 22:12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리털 패딩 조끼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남색 오리털 패딩 조끼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대 백화점 CCTV)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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