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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갈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빨간색 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등 합계 178,9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자주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흰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59,900원 상당, 빨간색 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등 합계 238,8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5. 13:10경 위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로우게이지후디트코트 1개 29,900원 상당, 소프트저지 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울 블렌드피코트 1개 시가 169,000원 상당, 다운 재킷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스타일업탱크탑 1개 시가 12,900원 상당, 쇼츠 1개 시가 6,450원 상당, 디즈니 쇼츠 1개 시가 6,450원 상당, 프린트후리스풀재킷 1개 시가 29,000원 상당, 소프트저지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플란넬프린트셔츠 1개 시가 10,000원 상당, 히트텍후리스풀짚후디 1개 시가 29,900원 상당, 다운볼륨칼라코트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등 의류 총 12개 합계 580,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가격표를 떼고 숄더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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