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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매수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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