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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여 준 피해자 C의 물품을 절취하고, 또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행 ‘2014. 4. 22.’은 ‘2014. 4. 10.’의,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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