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증 제10 내지 14호증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전자적 주행규제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의 2차적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PCB(회로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이를 모두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전파법’은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