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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원심 판시 일 시경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일 전에 있었던 상해 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 이후 약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와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그 촬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해당 동영상의 존재는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31 쪽), ③ 피고인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 둘 사이의 통화 녹취록( 공판기록 66 내지 68 쪽 )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일요일 날 이 사건 범행 일 (2017. 7. 30.) 은 실제 역 수상 일요일이었다.

전화할 때 동영상을 딸하고 아들, 신랑한테 하나하나 보내겠다고

해서 너무 두렵다’ 는 취지의 발언을 수회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숨을 쉬는 등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불리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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