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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 B(여, 37세)와 사귀면서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위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0. 봄경 위 B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봄경 대구 달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당나귀’(개인 컴퓨터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해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그 개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공유폴더에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해둠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동영상의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앙심을 품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배포한 점, 범행에 사용된 ‘당나귀’ 공유프로그램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피해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3년 가량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미 광범위하게 배포된 이 사건 동영상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배포된 동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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