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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C 메신저로 수 시간 동안 대화하던 중 2017. 9. 15. 01:22 경 피해자에게 “ 나 어차피 낼 새로 개통인 디 핸드폰 버리 믄 누가 주워서 라도 올리 겄지. 글 믄 내 탓 아니고 닌 평생 후회하게 해 줌.“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증거기록 제 24 쪽, 제 58 쪽), 그 뒤에도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03:36 경 ” 나 폰 버린다.

동영상이나 잘 봐. “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직후 마치 제 3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주운 것처럼 피해자에게 ” 님 저 핸드폰 주웠어요.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동영상 갑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증거기록 제 64 쪽), 03:41 경 C 계정에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증거기록 제 27 쪽),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게시한 성행위 동영상의 캡 쳐 화면을 전송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64 쪽), 피해자와 다수의 사람들이 위 C에 게시된 성행위 동영상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 3자가 위 동영상을 게시한 듯한 어투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 글을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 21~23 쪽, 제 25~35 쪽). 그 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 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 C 메신저의 대화내용과 시간을 보여주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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